「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」 시행 공고
작성자최고관리자
등록일2025-12-31
조회수 108
본문
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「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시설개선지원) 규정에 의거하여
「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」을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.
문의사항 :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/ 033.563.9973
첨부파일
- 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공고문.hwp (1.6M) DOWNLOAD : 33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