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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」 시행 공고

작성자최고관리자

등록일2025-12-31

조회수 108

본문


「소상공인 기본법」 제3조(정부와 지방자치단체의 책무) 및 「정선군 소상공인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 제8조(시설개선지원) 규정에 의거하여 

「2026년도 정선군 소상공인 시설개선사업」을 시행하고자 공고합니다.


문의사항 :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/ 033.563.99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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