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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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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
민법 제32조와 중소벤처기업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,
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

  •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방지

  • 상권 기능 증진과 활성화

  • 상권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환경 조성

  • 지역 상권과 문화관광상품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